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건설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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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9 | 등록일 | 2023.09.25 |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학생휴가신청 안내" 관련 안내 홈페이지 링크: 상세 > 학사정보 > 백마광장 > (cnu.ac.kr) 학생휴가(병가 등) 사유 발생시 위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되 아래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제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1. 학생휴가 신청기한: 휴가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및 학기별 신청마감기한(학기종료일 18:00까지) ※ 이후 추가승인은 없음 주의 부탁합니다.
2.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의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이 지양되므로 휴가사유에 반드시 병명 또는 증상을 작성하여 주시고, 해당 사유가 강의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서 신청 합니다. - 사랑니 발치, 시력교정, 치아교정진료, 예방접종 등 질병이 아닌사유 역시 병가 승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셔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가신청자들 병명 또는 증상 입력 없을 시 반려처리예정) - 또한 병가신청일과 증빙자료 날짜가 일치하는지 등 증빙자료도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3.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5일까지 가능(권고사항임) - 2023. 6. 1.부터 방역수칙 변경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병가로 5일까지 처리 가능(공휴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5일을 신청하는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수업시간 1/3까지만 휴가신청 가능 및 총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해야하고, 학생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총 수업시수의 3/4 이상이 되어야지만 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하여 반드시 인지 하고 건강상태에 따른 5일 이내 코로나 병가 신청 4. 코로나 검사기간 공결처리 불가 - 2023. 6.1.부터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공결이 미인정 됩니다. 5. 성적평가를 위한 최소 출석 시수 확인 - 학생이 휴가 신청 시 본인 수업의 최소출석시수를 반드시 계산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시수 이상 휴가 신청 시 시스템상으로 막혀있지 않으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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