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및 처리 매뉴얼 안내 | ||||||||||||||||||||||||||||||||||||||||||||||||||
작성자 | 건설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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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2 | 등록일 | 2022.11.18 | |||||||||||||||||||||||||||||||||||||||||||||||
1. 학생휴가종류 및 신청방법 안내 1) 신청기한: (1학기) ~6월 학기 종료일, (2학기) ~12월 학기종료일 ※학과에서는학생이 신청한 내역에 대해매주 (금)에 주 1회 단위로 승인예정
2)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휴가처리"메뉴에서 신청(매뉴얼 참고) 3) 학생휴가종류 및 제출서류
※학생휴가는처리완료 후 취소 불가 ※학생휴가처리에 따른출석일수 부족으로 한 학기전체 과목 성적을 못 받는 경우(전체 과목 F)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신중히 신청하고, 출결관리에 유의할 것 ※학생휴가신청은본인이 신청할 내역이 있으면 신청하고, 없으면 안하는 것 ※출석 대체 인정방법(과제물, 온라인강의 제공 등)이 있는 과목의 경우, 학생휴가 신청 X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으로 신청방법이 변경되어, 별도의 승인 안내(문자)는 없음 ※기한 내 미신청 시 신청 안함으로 간주하므로, 신청할 내역이 있으면반드시 신청 4) 학생휴가신청 처리 절차
2.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및 학생휴가 신청 방법 ① 학생은 학과로 확진사실 보고(단순 의심증상X) → ②출석하지 못하는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확진사실을 알리고(전화 또는 이메일) 출석 대체인정방법(과제, 보충강의 등)이 있는지 먼저 문의 → ③출석대체 인정방법이 없는 과목만 제출서류 준비 → ④제출기한 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가 신청
※코로나19 확진사실 보고≠학생휴가신청 ※코로나19 확진사실 보고≠자동 학생휴가 신청 3. 학생휴가출석인정 : 한 학기 동안 처리 받은 병가/공결/특별휴가를 모두 포함하여,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4. 출석인정 유의사항(필독) ※휴가신청자는총 수업일수의 2/3이상 반드시 실제로 출석을 해야 하고, [실제 출석 시수(한 학기동안의 지각+결석 등을 제외한)+휴가처리 기간(시간)]이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이 되어야 함 ※ 출석일수미달(F학점) 기준 ※ (이론과목) -3학점(45시수): 33.8 시간미만출석자 F -2학점(30시수): 22.5 시간미만출석자 F -1학점(15시수): 11.3 시간미만출석자 F (실습과목) -수업시수 “3-0-6” 수업 = 90시수: 67.5시간미만출석자 F -수업시수 “3-1-4” 수업 = 75시수: 56.3시간미만출석자 F -수업시수 “3-2-2” 수업 = 60시수: 45시간미만출석자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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