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출결 및 학생 휴가(공결, 병가) 처리 안내
코로나19 관련 출결 및 학생 휴가(공결, 병가) 처리 안내
작성자 건설공학교육과
조회수 1662 등록일 2022.03.1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의 휴가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학생휴가(공결, 병가) 처리

 가.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결(접종확인서 등 필요)

 나.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 시 필요한 일수만큼 병가(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필요)

                           ( *이상반응: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등)  

  

 2. 학생 코로나19 발생(의심)에 따른 수업 운영(출결) 기준

※ 서류 제출: 업무시간 중 조교 개인 카톡 or 학과 이메일(praise@cnu.ac.kr)


※ 과목별 담당교수님께 

   1) 대체수업 제공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 하고,  

        ※대체인정방법 예:  강의실수업 동시제공(실시간 또는 녹화영상)

                                       사캠 원격수업 동영상, 컨텐츠 제공

                                        학습자료 제공 및 과제 제출 등


   2) 학생 휴가(병가(의심증상,확진), 공결(밀접접촉,격리))신청하기 바람.


※ 학생휴가 신청은 처리 완료 후 번복 불가, 학생 휴가 신청에 따른 출석일수 부족으로 한학기 전체 과목 성적 못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할 것.


 출석 대체 인정방법이 있는 과목의 경우 학생 휴가 신청 불필요

 격리해제일 이후    수업대체 방법이 없는 과목만 신청하면 됨(해당 학생에게 학과 별도 개별 안내 예정)


구 분

수업 운영방법

[학생(본인)]

대면수업 가능 시기

학생 휴가(공결 및 병가) 처리를 위한 학생 제출 증빙서류

의심 증상

병가 또는 원격수업 참여

의심 증상이 소실된 경우 또는

진단키트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공통) 학생휴가신청서(붙임2서식), 수업시간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증상 발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확진자 밀접접촉*

(무증상)

공결 또는 원격수업 참여

(*공결 1일 이내 사용 가능(pcr 검사의 경우 결과통보일까지)

진단키트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공통) 학생휴가신청서(붙임2서식), 수업시간표

1) 본인이 접촉한 확진자의 문자 통보 자료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접촉한 확진자와 가족관계 시)

3) 본인 사유서(붙임3서식)
(접촉한 확진자와 가족 외 관계 시 or 그 외 접촉 사실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4) 병원 및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한 경우, 진료확인서 or 검사확인서

수동감시자

(7일간)

대면수업 또는 원격수업 참여

(원할 시 공결 가능)

즉시 대면수업 참여 가능

※ 가급적 조별 모임 수업 등은 자제

(공결 처리 희망 시)

(공통) 학생휴가신청서(붙임2서식), 수업시간표

1) 수동감시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건당국 발급 자료 또는 문자메세지 등) 1부

자가격리자

(7일간)

공결 또는 원격수업 참여

격리기간 종료 후

(공통) 학생휴가신청서(붙임2서식), 수업시간표

1) 격리통보서 등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보건당국 발급 자료 또는 문자메세지 등)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접촉한 확진자와 가족관계 시)

3) 본인 사유서(붙임3서식)
(접촉한 확진자와 가족 외 관계 시 or 그 외 격리사실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7일간)

<경증무증상>

병가 또는 원격수업

  

<중증>

휴학 권고

격리기간 해제 후

※ 교원 또는 학생이 원할 경우 원격수업(미러링 수업) 가능

(공통) 학생휴가신청서, 수업시간표

1) 확진 문자 통보 자료 또는 확진통보서 1부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등으로 소속 학과에서 밀접접촉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 1일 이내 공결(대체출석) 처리 가능하며, (병원 등)신속항원검사 결과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 1일 이내 공결(대체출석) 처리 가능하며, 학과장 명의 공문으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상기 내용은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지침」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3. 학생휴가 출석인정: 한 학기 동안 처리 받은 병가/공결/특별휴가를 모두 포함하여, 수강과목별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필독)

※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해야 성적을 받을 수 있음

※ 휴가(병가,특별휴가,공결 등)를 받은 학생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실제로 출석해야하고, "실제 출석시수(한학기 동안의 지각/결석 등을 제외한)+휴가 처리시수"가 해당 과목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함

※성적평가대상(이론과목)

→ 3학점(45시수): 33.8 시간이상 출석자

→ 2학점(30시수): 22.5 시간이상 출석자

→ 1학점(15시수): 11.3 시간이상 출석자

※ 실습과목은 “학점 당 15시수 x 2”로 계산

 (예시_수업시수가 “3-0-6”인 실습 과목=90시수: 67.5시간 이상 출석자 성적평가 가능)


가. 휴가승인: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의 허가

나. 휴가 신청 및 처리 절차


학생

학생

학과

단과대학

담당교수

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전에

공결 or 병가

사용 여부 전달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1) 휴가신청서

2) 증빙서류

학생 신청에 따라

단과대학으로

공문 신청

학과에서 신청한 학생

공결 or 병가 승인 처리

승인 결과에 따라

공결 or 병가

출석 처리


※ 휴가 신청서 서식은 붙임의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참고

※ 본인 사유서 서식은 붙임 양식 참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