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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4-2학기 성인지교육 추가 수강신청 대상자 신청사유서 제출 안내
2024-2학기 성인지교육 추가 수강신청 대상자 신청사유서 제출 안내
작성자 건설공학교육과
조회수 208 등록일 2024.08.05
이메일

1. 관련

 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나.「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다. 교직부-3174(2021.10.27.)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이수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관련 지침에 따라

성인지교육 교과목 1,2,3,4를 연 1회 수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1학기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2학기에는 성인지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정비됨.


2. 이에 2학기에 추가수강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사유서를 제출받아 '성인지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

2024-1학기[성인지교육] 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아래의 사유로 2024-2학기에 성인지교육 추가 수강이 필요한 자

 1) 편입학 재학생

 2)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추가 수강 필요한 학생
 3) 2024-2학기 조기졸업 신청 예정자


수강신청은 대학본부에서 일괄 처리될 예정

2024. 8.12()까지 추가신청사유서(붙임파일)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42-821-7990 학과사무실, praise@cnu.ac.kr

  이메일 제출시  메일제목: '2024 2학기 성인지교육 수강신청사유서 제출(21학번 홍길동)'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수강신청 불가 

2024-1학기에 [성인지교육] 과목 미이수한 학생은 해당 없음(본인이 수강신청기간에 직접 신청)

※ 특히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본인의 [성인지교육] 수강 내역을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청

※ 2023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신청(학번기준: 2021학번 편입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