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성인지교육 추가 수강신청 대상자 신청사유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건설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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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8 | 등록일 | 2024.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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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나.「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다. 교직부-3174(2021.10.27.)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필수이수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관련 지침에 따라 성인지교육 교과목 1,2,3,4를 연 1회 수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1학기에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2학기에는 성인지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정비됨. 2. 이에 2학기에 추가수강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사유서를 제출받아 '성인지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2024-1학기에 [성인지교육] 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아래의 사유로 2024-2학기에 성인지교육 추가 수강이 필요한 자 1) 편입학 재학생 2)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추가 수강 필요한 학생
*문의: 042-821-7990 학과사무실, praise@cnu.ac.kr 이메일 제출시 메일제목: '2024 2학기 성인지교육 수강신청사유서 제출(21학번 홍길동)'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수강신청 불가 ※ 2024-1학기에 [성인지교육] 과목 미이수한 학생은 해당 없음(본인이 수강신청기간에 직접 신청) ※ 특히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본인의 [성인지교육] 수강 내역을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청 ※ 2023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생의 경우 반드시 신청(학번기준: 2021학번 편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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