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이수 기준안내 | ||||||||||||||||||||||||||||||||||||||
작성자 | 건설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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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0 | 등록일 | 2024.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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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다. 교무과-6316(2021.4.21.)「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라. 교육혁신지원실-1177(2021.11.02.)「교원양성과정 개편에 따른 성인지교육 교육과정 안내」 2. 해당학번의 이수 기준을 참고하여, 졸업 전까지 본인의 이수 기준에 맞게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취득 및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가. 충남대학교 성인지교육 교과목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 1학기에 수강완료한 학생은 2학기에 수강신청이 불가함. 나. 성인지교육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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