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안내

(2024. 3. 13.(수) / 안전관리본부)

개요 및 실시 내용


 개  요

○ 관  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 목  적 :학내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제를 통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고취 및 안전의식 수준 향상

《추진근거》

◉ 2017년 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간담회 실시 결과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저조로 인한 방안 필요

 “안전교육 이수제” 운영을 통한 안전교육 활성화

○ 제  목 :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 대  상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 시  기 :공문 발송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내  용

-  학내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실습·연구활동 시 “안전서약서”  “교육수료증”을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

-  연구실책임자(교수)·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조교, 랩장 등)가 서약서 및 수료증 확인·관리(패널티 자체 적용)

-  정기교육 대상자가 온라인교육 이수를 통해 이수증 발급·제출

-  신규교육 대상자(신입생)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가 오프라인 교육 실시(반기 2시간 이상) 혹은 집체교육 실시(5월 중) 예정

□ 이수제 실시 및 확인사항

○ 신규·정기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확인

-  충남대통합안전관리시스템 :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가 이수 확인

-  국가연구안전교육시스템 : 종사자가 이수증을 책임자에게 제출

‣ 연구실책임자(또는 안전담당자)가 자체안전교육 이수 등록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서약서 작성 및 연구실책임자 확인

○ 연구실 유형별 교육시간 구분

-  고위험연구실(A·B형) : 반기별 6시간 이상

-  중위험연구실(C형) : 반기별 3시간 이상

-  저위험연구실(D형) : 연 3시간 이상

※A형: 생물/동물 취급, B형: 화학물질 취급, C형: 기계·기구 취급, D형: 컴퓨터/설계 실습

※신규교육 이수 시 고위험·중위험연구실 해당 반기, 저위험연구실 해당 연도 정기교육 면제

○ 자체 패널티 적용(예시)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습실 출입 제한

-  연구실책임자 권한으로 학점 반영 및 기타 가산점 부여

(예. 미이수자 실험실습과목 출석점수 감점)












추진 절차

단계

절차

주요 내용

1

이수제 시행 안내

▪‘24년도 상반기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안내(공문)

󰀻

2

실험실습 수강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충남대통합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교육 활용 시

→ 연구실책임자가 종사자 인원 등록 및 최신화

(실험실 구성원 등록해야 교육이수 가능)

※ 충남대통합안전시스템 사용매뉴얼을 통해 인원 등록 및 교육이수 참고


국가연구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교육 활용 시

→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증을 책임자에게 제출

→ 책임자(또는 안전담당자)가 충남대통합안전관리시스템 내 자체안전교육 이수 등록

※ 충남대통합안전시스템을 통해 자체교육 이수 등록 방법<붙임5> 참조

󰀻

3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수 확인

▪교육 이수 및 서약서 확인

(실험실습·연구활동 종료시까지 해당학과 자체보관)

미이수자 기한(2024년 6월까지) 내 이수·관리

󰀻

4

자체 참여 독려 및 결과 제출

▪실험실습실 자체 패널티‧가산점 부여

▪안전교육 이수결과 제출(자체교육만 해당)

향후 계획

□ 안전관리본부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목    적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참여 독려

◦ 내    용

-  연구실책임자도 연구활동종사자이므로 교육 수강 대상이며,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점수 반영(반기별 1점)

-  연구실안전교육 미흡 실험실습실에 대해 “대·내외 기관 연구실 안전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선정 및 계도 예정

□ 2024년부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오프라인교육만 인정

◦ 코로나- 19 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신규교육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도 인정되었지만, 재난상황 완화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터 다시 오프라인 교육(집체교육 포함)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