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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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수) / 안전관리본부)
Ⅰ |
개요 및 실시 내용 |
□ 개 요
○ 관 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 목 적 : 학내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제를 통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고취 및 안전의식 수준 향상
《추진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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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충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간담회 실시 결과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저조로 인한 방안 필요 → “안전교육 이수제” 운영을 통한 안전교육 활성화 |
○ 제 목 :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 대 상 :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 시 기 : 공문 발송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내 용
- 학내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실습·연구활동 시 “안전서약서” 및 “교육수료증”을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
- 연구실책임자(교수)·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조교, 랩장 등)가 서약서 및 수료증 확인·관리(패널티 자체 적용)
- 정기교육 대상자가 온라인교육 이수를 통해 이수증 발급·제출
- 신규교육 대상자(신입생)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가 오프라인 교육 실시(반기 2시간 이상) 혹은 집체교육 실시(5월 중) 예정
□ 이수제 실시 및 확인사항
○ 신규·정기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확인
- 충남대통합안전관리시스템 : 해당연구실 연구실책임자가 이수 확인
- 국가연구안전교육시스템 : 종사자가 이수증을 책임자에게 제출
‣ 연구실책임자(또는 안전담당자)가 자체안전교육 이수 등록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서약서 작성 및 연구실책임자 확인
○ 연구실 유형별 교육시간 구분
- 고위험연구실(A·B형) : 반기별 6시간 이상
- 중위험연구실(C형) : 반기별 3시간 이상
- 저위험연구실(D형) : 연 3시간 이상
※A형: 생물/동물 취급, B형: 화학물질 취급, C형: 기계·기구 취급, D형: 컴퓨터/설계 실습
※신규교육 이수 시 고위험·중위험연구실 해당 반기, 저위험연구실 해당 연도 정기교육 면제
○ 자체 패널티 적용(예시)
- 안전교육 미이수자 실험실습실 출입 제한
- 연구실책임자 권한으로 학점 반영 및 기타 가산점 부여
(예. 미이수자 실험실습과목 출석점수 감점)
Ⅱ |
추진 절차 |
단계 |
절차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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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수제 시행 안내 |
▪‘24년도 상반기 안전교육 이수제 시행 안내(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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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험실습 수강자 안전교육 이수 안내 |
▪충남대통합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교육 활용 시 → 연구실책임자가 종사자 인원 등록 및 최신화 (실험실 구성원 등록해야 교육이수 가능) ※ 충남대통합안전시스템 사용매뉴얼을 통해 인원 등록 및 교육이수 참고 ▪국가연구안전관리시스템 온라인교육 활용 시 →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증을 책임자에게 제출 → 책임자(또는 안전담당자)가 충남대통합안전관리시스템 내 자체안전교육 이수 등록 ※ 충남대통합안전시스템을 통해 자체교육 이수 등록 방법<붙임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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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수 확인 |
▪교육 이수 및 서약서 확인 (실험실습·연구활동 종료시까지 해당학과 자체보관) ▪미이수자 기한(2024년 6월까지) 내 이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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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체 참여 독려 및 결과 제출 |
▪실험실습실 자체 패널티‧가산점 부여 ▪안전교육 이수결과 제출(자체교육만 해당) |
Ⅲ |
향후 계획 |
□ 안전관리본부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목 적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참여 독려
◦ 내 용
- 연구실책임자도 연구활동종사자이므로 교육 수강 대상이며,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충남대학교 교원업적평가” 점수 반영(반기별 1점)
- 연구실안전교육 미흡 실험실습실에 대해 “대·내외 기관 연구실 안전 현장점검” 시 점검대상 선정 및 계도 예정
□ 2024년부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오프라인교육만 인정
◦ 코로나- 19 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신규교육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도 인정되었지만, 재난상황 완화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터 다시 오프라인 교육(집체교육 포함)만 인정